남원시상반기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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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상반기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62.7%,
  • 김동주
  • 승인 2013.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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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예고제를 도입해 시민만족도 향상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상반기 중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복합, 고충) 총 8,234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 8만2,113일이나 3만1,137일에 처리해 무려 5만976일(62.7%)을 단축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적으로 10일 안에 처리토록 돼 있는 민원을 6일 단축해 4일 만에 완결 처리한 셈이며, 전년도 41.7%보다 21% 상향 단축했다.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운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을 정하고 처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처리지연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사전에 예고와 독촉해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는 제도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시 민원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자세로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다수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책임 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부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지연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민원처리를 지연 시키고 불친절 공무원은 감사부서와 협조, 신분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반면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우수자 및 친절 공무원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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