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불법주정차, 도로파손 및 신호등 고장등 생활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실시함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하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다운로드 설치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GPS수신기능을 활용하여 별도의 민원 현장 주소 입력 없이 불편신고사진을 첨부하여 현장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민원은 정읍시에서 운영중인 전자민원창구로 자동접수 후 신속처리되며 민원인은 불편사항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서비스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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