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박연차 돈 수수, 직무 관련 없다"
상태바
이택순 "박연차 돈 수수, 직무 관련 없다"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이(57)이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청장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박 전 회장에게서 의례·사교 차원에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전 청장 측은 또 "박 전 회장이 형사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것과 이를 알면서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에게서 태광실업과 태광실업 계열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24일 오후 3시2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