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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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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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계약해지한 사업장에 대해 집단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16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반복 갱신된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고용 노동자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한 점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취지에 반해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해당 업무에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계약해지를 한 것은 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부당해고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계약해지 사례를 접수한 뒤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민주노총은 야4당과 한국노총에 '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7월 중에는 '이명박 정부 비정규직법 대응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약해지 된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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