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순창군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비롯해 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학생에게도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는 1767만원의 예산을 투입, 2주에서부터 4주간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지원함으로써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문화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학습활동비를 올 7월부터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330명의 신청자 중에서 과반수를 넘는 175명의 다자녀학생이 신청해,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 7월부터 지원하는 다자녀학습활동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군에서 60%, 학원에서 10% 등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30%만 내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귀농 귀촌 정책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순창군 자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다양한 출산정책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