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및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김제시의 단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9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의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다.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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