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월한달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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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월한달 집중단속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8.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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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및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김제시의 단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집중단속은, 8월중 일주일간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하여 언론매체, 가두 캠페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9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의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다.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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