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신종 전자금융사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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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신종 전자금융사기’ 활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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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김 모씨는 새벽 3시경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 뒤 두 자리를 입력했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다음날 이 계좌에서 430만원이 무단으로 빠져 나갔다.
지난 6일 최 모씨도 오후 4시경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했으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다. 그러나 같은날 10시경, 본인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890만원이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인터넷뱅킹 중 오류로 사이트를 종료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자의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의 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기범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번호를 이용해 자금을 빼내는 전자금융사기"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소비자를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유도했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도 보안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금융사기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며 "이럴 경우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거래 중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받은 경우 그 즉시 금융회사에 문의하고, 평소 PC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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