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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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실태 '심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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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장근로한도 위반업소 272곳 적발

자동차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 272곳(86.6%)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312곳에서 1,355건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사업장 272개소는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시정기한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87개 사업장에서 총 765명 신규채용 및 기타 교대제 개편(15개소), 설비증설(16개소),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개선, 연장근로 없는 날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포함한 수시감독 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지나친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상시적 휴일근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대상 85개소 중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39.3%, 그 중 주 16시간(일 평균 3~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사업장 15.5%, 휴일근로 사업장 비율 69.0%,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 사업장도 13.1%로 높았다.
제조업 75개소(IT업종 10개소는 모두 교대제 없음)중 주 평균 56.9시간에 달하는 주야2교대 사업장 비율이 53.3%이고,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8시간으로 나타난 3조3교대(2개소), 주간연속2교대(1개소), 4조3교대(1개소) 등의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5.3%에 불과해 교대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현재 시정지시 이행 중인 218개소의 시정 현황을 면밀히 살펴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하고, 9월부터는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의 주요 장시간 제조업종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야맞교대, 상시적 휴일근로 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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