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경험있는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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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험있는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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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동익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업주부와 같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은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2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자’는 장기간 납부하고도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적용제외’가 되면 장애 또는 사망을 입어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이 포함된다.
진짜 서러운 ‘전업주부’ 379만명, ‘장애·유족연금’못 받아.
현재 이렇게 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은 462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는 379만명으로 8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납부기간이 10년이 채 안되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득없는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지급을...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행법상 똑같이 과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가 장애나 사망을 당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과 같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적용제외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똑같이 과거에 보험료를 냈었던 ‘납부예외자’에겐 혜택을 주면서 ‘적용제외자’는 연금을 주지 않고 불공평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적용제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을 안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며 “따라서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은 있으나,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들도 납부예외자처럼 장애나 사망을 당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과 같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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