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방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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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방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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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억초과)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에 달하며 주요국가보다 최고 5배 이상 높다고 한다. 또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재 3억원초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6배 수준인 1억5천 초과로 낮추면 연간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3.680달러의 11.68배에 달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1인당 국민소득 배율이 2.17배, 캐나다는 2.38배, 일본은 3.84배 수준에 불과했다. 

비교적 높은 배율을 보이는 영국이 6.09배, 미국이 7.53배, 독일이 7.81배로 나타나는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최고세율구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8800만원 초과’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3억원 초과’로 대폭 인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억원 초과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924만명의 0.1%인 1만명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자 역시 전체 과세대상자 294만명 중 0.78%인 2만3,000명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해 1인당 국민소득의 5.86배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금년까지 연속 6년째 재정적자(적자규모 122조원)이고 국가채무도 181조나 증가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조4천원에 달하고 세수부족액도 최소한 10조원 이상 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2010년 기준)은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들에게 십시일반이라면서 세금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8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발표 4일만에 소득을 5,50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134조8천억원에 이르는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 국세수입을 7조6천억원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10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에도 큰 폭의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져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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