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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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9.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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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260호의 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2013.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총 278호중 미공시(18호)를 제외한 신축 45, 누락 12, 지번변경 18, 용도변경 60, 부분멸실 12, 면적변경 95, 사유화 18호 대상이다.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담당자는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 알리미 등 인터넷 조회사이트와 제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013. 1. 1 ~ 5. 31.까지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되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한국감정원(팩스 063-251-2206)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61-7821), 개별주택가격은 부안군청 재무과 (063-580-452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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