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위법행위 역대최고, 올해 8월까지 2만9천건 적발
상태바
건설업체 위법행위 역대최고, 올해 8월까지 2만9천건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0.10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출되거나 영업정지 등 건설업체의 위법행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의 위법행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조치된 위법사항 처분은 2만 8,739건으로 지난해에 비교해 56%이상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3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의 위법사항 처분은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부정 청탁, 허위제출, 불공정 하도, 실태조사 위반, 시정명령 불응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반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 시정명령 22,137건 △ 등록말소 2,661건 △ 영업정지 2,445건 △ 과태료 1,386건 △과징금 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말소로 처분 받은 가장 많은 유형은 주기적 신고 및 시정명령불응, 허위신고로 2012년 778개에서 2013년 8월 1,222개로 8개월 만에 57% 증가했다. 시정명령의 경우 2012년 7,843건에서 22,137건으로 약 280%나 급증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 질서를 교란시키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만연, 부실 공사 및 임금 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체 스스로의 의식전환 등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들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