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선관위 고창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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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관위 고창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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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564-2583,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극)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정치·선거문화의 발전과 주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고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난 24일 고창우체국에서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고정권과 고창우체국 국장 조장회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고창우체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우편서비스 기관으로서‘공명선거정착’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선거공보 및 선거우편물 조기 발송, 선거우편물의 우선 접수 및 신속·정확배달,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등 업무협력 추진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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