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해경에 필수장비 즉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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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해경에 필수장비 즉각 지급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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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상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우리 해양경찰에 대해 집단행동(연환계)과 폭력사용 등 물리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으며, 칼과 낫, 심지어 사제총까지 사용하고 있어, 지난 2002년 이후 우리해양경찰 2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2~2007년 16건의 폭력저항에 22명의 해양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나, 2008년 이후 30건의 폭력사태에 사망 2명을 포함, 48건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2배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2013년 기준 1,600척으로 한정돼 있으나, 중국해역의 오염과 어족자원 고갈로 우리나라 수역으로 중국어선들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우리해역 외측에서 조업하다가 기상악화 또는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고 있으며, 허가를 얻은 어선까지도 조업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건수는 2009년 388척에서 2012년 521척으로 1.3배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어선 나포건수도 2009년 381척에서 2012년 467척으로 1.2배 증가하고 있다.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도 2009년 55억3천만원에서, 2012년 171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 이청호경사 순직사건을 계기로 해상특수기동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특수기동대에 총기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총기를 지급하는 등 강력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단속에 대해, 10여척을 하나로 묶은 연환계로 대항하며, 어선외측에 살상목적의 송곳과 못을 장착하고, 낫, 창, 망치, 쇠구슬 새총, 심지어 사제총으로 구비하여 반항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수립해 즉각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해양경찰관의 안전에 필수적인 단속장비, 안전장비 추가확보는 장기과제로 넘겨 말뿐이 대책이 되고 있다.
필수장비의 즉각적인 지급과 정부가 밝힌 6척의 대형함정 추가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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