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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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10.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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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에서는 201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상반기(1.1~6.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분 및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1,069필지가 대상이고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4.1% 가 상승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군·읍·면 게시판 및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은 임실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에서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30일간 접수를 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의신청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여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이의를 제기한 주민을 참여 시킨 가운데 토지특성조사 등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임실군은 지난 2012년도부터 결정공시에 따른 개별통지가 폐지됨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열람할 것과 본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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