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창지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엄격한 통제 관리 우선
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고창지역이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개장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렵총기 안전관리 강화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전념하고 나섰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엽총실탄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 사상사고가 반복되고, 이는 총기 소지자의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인재라는 것에 공감하며 엽사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특히 경찰은 11월초에 엽사들의 집중포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둘러 엽총 소지자들에게 수렵총기 입출고 주의사항, 불법수렵 단속사항 등을 사전 교양하여 수렵과 무관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현행법(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수렵장소 외의 수렵행위,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수렵하는 행위시 최대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창경찰서는 농촌지역 수확철을 감안하여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내년 2월 수렵종료시까지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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