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고, 추가로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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