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4륜 오토바이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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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4륜 오토바이 애물단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11.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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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 노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4륜 오토바이(AVT)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산악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의 경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 ATV 탑승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3일 현재 일본 등에서 비탈진 과수원 작업용으로 사용돼오다 당초 국내에 레저용(산악용)으로 도입된 4륜 오토바이는 이륜 오토바이보다 운행이 쉬운 탓에 최근 농촌 노인들사이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들 오토바이는 대부분 대만산 등 수입품으로 보통 300~400만원 대에 판매되며 고령의 노인들에게 ‘효도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 미비와 잘못된 인식으로 무면허, 미등록, 보험혜택 불가 등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로 잘못 인식돼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데다 작년까지 보급된 차량들의 경우 회전반경이 좁아 도로상에서 전복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ATV는 애초 도로주행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나 방향지시등 같은 기본적인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차선 변경시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따라 4륜 오토바이는 지난 1월부터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개정으로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됐지만 번호판 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차량과 달리 차대번호가 없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면허취득 역시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올해부터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등 자동차성능연구소를 통해 실측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속도는 60km로, 승차인원도 1인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까지 판매한 제품들로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춰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차동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 레저용으로 수입된 AVT는 구조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처럼 ATV 도심 주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다 보니 경찰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 방편으로 도로 주행 ATV에 대해 헬멧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는 게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지침이 내려왔지만 안전모 착용 등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며 “부모를 위한 효도상품이 무면허 전과자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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