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 협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9일 오후 3시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승환 도교육감과 이승우 전북교총회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본문 23조 44항, 부칙 2조 3항 등 총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섭 협의 내용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중등교사의 순환 전보 시 급지별 순환 원칙 준수, 지역교육청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개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습년구년제 대상 확대, 순회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결수업 방법 개선 및 확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학교회계직 순환근무 대책 마련, 교직원 수련원 조속 시행, 교권침해 예방 활동 및 지원, 학부모교육 강화 등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교육청과 전북교총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전북교육 발전과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