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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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1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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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김영희 의원
김대중 의원

제173회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가 개회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조례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회기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중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오산,모현,송학)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공고일 기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 40일 이내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이 행정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희 의원(비례)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은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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