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중소상공인 상생 환영한다
상태바
네이버·다음 중소상공인 상생 환영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1.02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앞으로 3년간 소비자 보호와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사업에 각각 1,000억 원과 40억 원을 내놓기로 잠정 동의 의결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 외에 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회의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 의결안 결정’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거래 질서의 개선 및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공익법인‘중소상공인 희망재단’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동의의결을 계기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와 함께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의결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