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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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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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명절인 ‘설’이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해마다 명절때면 주고받거나 분주해지는 일은 택배나 선물세트선물, 상품권 등이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명절에 어김없이 횡포가 따르는 게 이것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예방법에 대해 몇 가지의 조언을 내놨다.
먼저 소비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때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설 선물세트는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어 비교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 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할 때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또 선물세트 구입 전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구입하고,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판매업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상품권 판매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어 판매업체의 인터넷 정보를 과신하지 말아야 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을 택하자.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나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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