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 등 행위 2월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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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등 행위 2월부터 집중단속!
  • 김종성
  • 승인 2014.0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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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올인

올해부터 차량 운행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통단속이 강화된다. 그동안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여도 도로교통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오는 2월 14일부터는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처벌규정은 지난해 화물차량 운전자가 DMB 시청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운전중에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운전중 DMB나 스마트폰 영상을 켜고 기기를 조작하거나 영상이 운전자가 보이는 각도에서 켜져만 있어도 단속되며, 적발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량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고창경찰은 법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중순까지 모범운전자회, 택시연합회 방문 및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지도활동을 활발히 벌여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고창= 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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