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AI확산 방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상태바
군산시, AI확산 방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2.04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겨울철 철새 도래 및 농한기를 맞아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군산지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확산방지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며  이 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ㆍ판매업소 등을 주요 단속대상 지역으로 설정했다.

주요 단속대상행위는 총기, 올무ㆍ덫ㆍ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서 섭취하는 행위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밀렵ㆍ밀거래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며 “불법밀렵, 밀거래 행위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