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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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
  • 최창훈
  • 승인 2014.02.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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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중 DMB시청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시청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승용차(4톤이하 화물)은 6만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 7만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이처럼 운전 중 DMB시청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방주시율이 급격히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실례로 70km의 거리를 약 5초간 DMB시청을 위해 조작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m가량을 눈을 감고 운전한 것과 같다고 하니 안전을 위해서는 DMB시청을 금지하고 운전 중 전방을 항시 주시하는 안전운전 습관이 필수적이다.

이런 까닭에 매립형·휴대용DMB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이 재생되는 장치는 운전중 사용해서는 안된다.

운전중 DMB시청까지 단속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해 사랑하는 내가족과 친구가 다칠수 있음을 기억하며, 운전중에는 오직 운전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최창훈 정읍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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