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양 부처는 17일 각 부 차관이 만나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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