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창업 희망 장애인을 위한 창업자금융자와 영업장소전대 사업을 실시한다. 창업자금 융자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연리 3%, 7년 상환(2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담보제공이 어려워 대출이 어려운 창업희망자를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1억 원 한도에 연2%의 전대료로 최장 5년간 영업장소를 전대해 준다. 한편, 창업자금융자나 영업장소전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063-246-1913)로 3월2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데이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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