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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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달"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3.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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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위생과는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9천673만 원(3천7백519건)을 부과하고 12일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과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상가, 사무실 등 시설물이 해당되며, 3월에 부과, 납부하게 되는 1기분은 2013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고 자동차의 경우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시는 납부의무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과 건축과의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자료를 토대로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는 재산압류 등 강체처분을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이다”고 말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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