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신청 2곳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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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신청 2곳 부적합 판정
  • 엄범희
  • 승인 2009.07.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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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

13일 전북도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찬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내부 5명, 외부인사 언론계 법조계 6명 등 총 11명을 선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본래 목적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통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등이다.

하지만 신청한 두개 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선발을 계획하고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됐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등 재정여건의 취약으로 법인전임금 기준액 충당이 불투명하고, 군산.익산시 및 도내 학생수용 계획상 문제점이 드러났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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