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현 부의장은“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소외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해 간병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기본 생활조차 불가능해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아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생계를 위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을 키우는 실정이다” 며 “그런 분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간병부담의 사회적 해결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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