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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열악한 시 재정확보를 위해 연도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건축경관과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교통행정과의 주.정차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의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과태료는 시세외수입 주요 체납과목으로 3개부서의 체납액은 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196억의 75%인 148억원에 이른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시 주요 세입으로 부득이하게 미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 스스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 징수과는 연도말을 앞두고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안내문과 각종 채권압류 예고 및 과태료 등 자진납부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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