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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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홍보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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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구청장 한준수)은 여름철을 맞아 냉동기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로 발생되는 보행자의 불쾌감 예방 및 열섬 저감대책을 위하여 도로변 설치 실외기의 설치기준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

완산구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옥상 및 벽면 상부에 설치할 경우 고정철물 등을 설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외기(배기구)가 도로변에 설치된 경우, 실외기 전면에 내열재료로 만든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 보행자들의 안전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이를 위반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행자의 불쾌감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완산구는 각 동 및 에어컨설치 대리점(30개소)에 ‘냉방기, 환풍기 배기구는 설치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정소식지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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