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구청장 한준수)은 여름철을 맞아 냉동기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로 발생되는 보행자의 불쾌감 예방 및 열섬 저감대책을 위하여 도로변 설치 실외기의 설치기준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
특히 실외기(배기구)가 도로변에 설치된 경우, 실외기 전면에 내열재료로 만든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 보행자들의 안전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이를 위반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행자의 불쾌감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완산구는 각 동 및 에어컨설치 대리점(30개소)에 ‘냉방기, 환풍기 배기구는 설치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정소식지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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