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위헌 여부 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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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 위헌 여부 헌재서 공방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1.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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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사건 심리는 임신한 김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 송모씨가 처벌 근거가 된 형법 270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송씨를 대리해 대심판정에 선 법무법인 좋은 황종국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임부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일부 낙태가 허용됨에도 조산사 등이 낙태를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결국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낙태를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형성되기 전의 태아보다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온갖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임부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조항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출산과 모성을 강요해 운명자기통제권이라는 가장 근본적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법무부는 "착상된 이후의 수정란은 생명권의 주체"라며 "해당 조항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태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맞섰다.

특히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두 살짜리 아이도 어머니가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일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임신과 피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신이 된 후에 임신부의 일방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태아의 권리범위 밖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부녀의 부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변론이 향후 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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