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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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격 시행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2.11.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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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에서는 금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군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14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그동안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며, 필요시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군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사용되지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군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한편 임실군은  금년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새로운 제도가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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