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점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등의 업종을 가진 1,914개 사업장이다.
시는 이번 점검 시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1회용품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 포상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업장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을 매월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의 유해성을 알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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