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세 신고 없이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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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세 신고 없이 납부 하세요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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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와 현황 변동없는 사업주는 발부된 납부고지서로 납부 가능

익산시가 매년 7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해 사업주가 별도의 신고없이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당 250원의 세금을 매년 7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민세(재산분)를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고 알고 있어도 잊고 지나가기 쉬워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내야만 했다.

 


이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8세, 영등동)는 “바쁘게 살다보니 가끔 깜빡 잊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매년 같은 내용을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했는데 이번에 제도가 간소화되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이번 제도 간소화를 통해 1,5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규 사업장 또는 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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