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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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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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2개월간 이권개입과, 갈취행위, 불법 채권추심 및 위화감 등 조성에 대한 조직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을 비롯해 부동산과 상가분양, 임대 등 투자 빙자 갈취행위, 도박장과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 등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 생계형 노점상 등 영세상인 갈취 및 물품강매행위, 무허가와 불법영업 신고 등을 미끼로 하는 갈취행위와 서민상대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채권추심 빙자 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화감이나 공포감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사우나와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과시 폭력배들에 의한 불안감 및 혐오감 조성행위가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달 1일 지방청과 도내 15개 경찰서 관계자들이 모여 조직폭력배 계파별 동향 및 관리대책 등 조폭소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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