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경철 시장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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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박경철 시장에 벌금 1000만원 구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1.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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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이미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용인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재차 강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시장이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교체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신문기사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대후보인 이한수 후보에게 답변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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