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농관원, 인삼류 부정유통 행위 선제적 대응
상태바
진안농관원, 인삼류 부정유통 행위 선제적 대응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5.06.03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장수사무소(소장 이형수, 이하‘진안농관원’)는 인삼류(홍삼, 백삼, 태극삼) 검사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특별사법경찰관 2명과 명예감시원 20명 등 총 22명이 인삼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9월 추석 명절 전까지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삼류 검사품은 국정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에서 등급, 연근, 수분, 중금속,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인삼류 검사기준에 의거 합격한 검사품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삼류 단속뿐만 아니라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