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든타임” 시민협조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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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든타임” 시민협조 있어야 가능
  • 강성환
  • 승인 2015.08.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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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사 강성환

□ 시민들은 언제나 그들의 요구에 경찰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하게 현장 초동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절망과 공포로부터 구하거나 범인들을 제압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 이러한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노선을 “골든타임” 이라고 하며, 심장마비는 4분, 중증외상환자는 1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경찰의 범죄예방 골든타임은 3분이며 이는 단 1초라도 빨리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경찰의 지향점이다.

 

□ 하지만 종종 허위신고 및 불필요한 112신고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신고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 신고자가 위험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시민들은 허위신고 등 위급하지 않을 경우 112신고를 줄여 위급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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