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통문 등 정읍의 주요 문화재 4건,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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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통문 등 정읍의 주요 문화재 4건,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5.12.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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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중요 유물 3점 유형문화재로, 전통악기 제작 서인석씨 악기장 보유자 인정

▲ 사발통문
정읍의 주요 문화재 4건이 지난 28일로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정읍시 덕천면 동학로)이 소장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요 유물인 ‘사발통문’과 ‘양호전기’, ‘흥선대원군 효유문’이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정읍에서 3대째 전통악기를 제작해오고 있는 기능자 서인석씨가 전북도 무형문화재 악기장(장고·북 제작)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정읍은 국가 지정 16건, 전북도 지정 63건, 등록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5건 등 모두 102건의 유·무형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유한 찬란한 전통과 문화역사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기능자 서인석씨
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된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20명이 거사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혁명의 초기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남긴 유일한 자료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제 234호로 지정된 양호전기는 1894년 4월 3일에서 5월 28일까지 양호초토사 홍계훈과 각처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전보를 날짜 순으로 수록한 것이다. 1차 농민혁명 당시 정부 진압군의 입장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제235호로 지정된 흥선대원군 효유문은 1894년 8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농민군에게 보낸 효유문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과 흥선대원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로 그 가치가 인정돼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전통국악기 장고·북 제작 기능 보유자인 서인석씨는 부친인 고(故) 서남규(2005년 작고)의 대를 이어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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