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계 경사 김영이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비율의 7%이상을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순창군 인구(2만9천여명)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은 9천1백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치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창경찰서는 지난 14일 순창군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펼쳤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집안일이기 때문에 또는 창피해서 문제를 숨기고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노인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소중한 권리인 노인인권 즉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학대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이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노인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학대 받는 노인들은 신고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노인들이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노인대학이나 마을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피해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노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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