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보장을 위해 인식전환이 필요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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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보장을 위해 인식전환이 필요한때
  • 김영이
  • 승인 2016.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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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계 경사 김영이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비율의 7%이상을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순창군 인구(2만9천여명)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은 9천1백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치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에 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저하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부양 인원이 늘어나고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노인학대 발생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창경찰서는 지난 14일 순창군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펼쳤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집안일이기 때문에 또는 창피해서 문제를 숨기고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노인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소중한 권리인 노인인권 즉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학대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이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노인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학대 받는 노인들은 신고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노인들이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노인대학이나 마을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피해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노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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