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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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인식해야한다.
  • 이국인
  • 승인 2016.08.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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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이국인

미국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88%로 세계1위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 이면 뒤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단속을 통해 또는 방송 매체를 통해 그 위험성이 알려져 있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소위 ‘도로위의 좀비’를 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보면 응답자 중 95.7%가 하루 한 번 이상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23.3%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가 날 뻔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버스에 오르내리거나 보행 중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해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 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앱을 개발, 보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8월 ‘보행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왔으나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피해를 경험하고 주의를 갖기보다 사전에 위험성을 인식하는 사고를 예방해야한다. 보행 중 급한 일이 아니면 휴대전화는 잠시 주머니 속에 넣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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