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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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9.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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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7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의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해당 소유자들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로 당부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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