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2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상태바
익산시, 12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6.11.1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1월 1일 기준 13만5,000여 대로, 시는 이 중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연납으로 납부 완료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사 및 익산시 관내 5개 폐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에 나선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를 처리하고,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차질 없이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조성하여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고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