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4명 중 1명 무보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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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4명 중 1명 무보수 연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12.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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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대학원생 1906명 상대 실태조사 진행


국내 대학원생 4명 중 1명은 정당한 보수 없이 연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고 교수에게 논문 내용을 도용당한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3일 전국 182개 총장에게 대학원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는 인권장전 마련과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대학원생 연구환경과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9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못받았다'고 답변한 대학원생은 전체의 25.8%에 달했다. 4명 중 1명은 보수 없이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한 셈이다.

또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34.5% 수준이었다. 대학원생 3명 중 1명 가량이 대학원 내 공동수행 연구 활동을 하게 돼 개인 학업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으며 11.4%는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도 했다. 교수에게 논문내용을 도용당했다는 답변도 2.2%였다.

인권위는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당국과 교육부에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를 제시했다.

인권위의 예시안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1항부터 9항까지는 대학원생의 권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 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로 구성됐다.

나머지 10항부터 13항 까지는 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및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이 담겼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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