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7년 13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20일간,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장수군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읍/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T.350-24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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