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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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7.04.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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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017년 13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20일간,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장수군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읍/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15만5,684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한 1㎡당 개별토지 가격이다. 의견제출기간중에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게된다.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T.350-24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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