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소상공인 채무 감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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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소상공인 채무 감면해 드려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4.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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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이 7월말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특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대출,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준다.
또한 분할상환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김용무 이사장은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가 조선업 구조조정, 중국인 관광객 급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감소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나 회생지원부(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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