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전기안전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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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전기안전 관리 미흡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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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주기 1년…경로당은 3년

노인여가복지지설은 1년 주기로 전기 안전 점검을 받고 있지만 경로당은 3년 주기로 되면서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경로당이 6만여 곳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이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3년 주기로 돼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년 주기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6만 5천여개인 경로당만큼은 제외돼 있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 의원은 “현행 예산을 보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조속히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검 주기를 맞추고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면 규칙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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