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김제시 법적 대응 의사 밝혀▶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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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김제시 법적 대응 의사 밝혀▶동영상
  • 임예원 기자
  • 승인 2010.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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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10. 27 11:00 행정안전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이견이 없는 구간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강력 반대했다

이번 의제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이견이 없는 구간 3~4호(비응도-신시도) 방조제 구간과 내측 매립지 195ha를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표면상 내세운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 아닌 매립에 투입한 농지관리기금 회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건식 시장은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이 내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구역 결정시까지는 방조제를 일부 특정지역에 포함시킬 수 없음과 김제·부안에 드러난 매립지등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 포함을 요구했다.

또한 어민 생존권와 헌법에서 보장된 지자체의 재산관리권 확보 등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2009년 4월 1일 발효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문제 제기하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일 불복시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와 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고, 김제와 부안의 지자체의 반대, 시민단체의 청원서, 의회의 반대 결의문 등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다

따라서 김제시는 행정 절차상 하자와 형평성이 결여되는 불법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과 함께 김제시민, 시의회 그리고 동병상련의 입장인 부안군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갖춰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임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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